-내달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시행,후속조치·지속적 관심 관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개발에 환경부가 급기야 제동을 걸고 나섰다.환경부는 지난 9일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의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발전 개발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한데 따른 조치일 것이다.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난개발을 막겠다고 한다.

우선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이 포함됐다.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생태 축 단절 우려지역,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이 들어간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이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개발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태양광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아왔다.그러나 최근 우후죽순처럼 개발이 이뤄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폐단이 속출했다.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유사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이나 해당한다.이런 기본 조치도 없이 이뤄진 개발이 결과적으로 환경훼손과 산사태를 낳고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해 왔던 것이다.

이번 방침도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압력에 떠밀려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대체에너지 개발붐이 일어나고 태양광 발전 개발이 크게 늘어났다.강원 도내에서만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태양광 허가 건수가 무려 4711건에 달한다.2012년 61건에 불과하던 허가건수는 지난해는 2410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훼손과 토양유실 등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졌다.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보다 절제 있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장기적 국가에너지수급정책을 재점검과 자치단체들의 유사한 난개발을 막을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