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소방기본법 적용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진로를 방해할 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그러나 소방법 개정 시행(6월27일)으로 앞으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대상 행위에 대해 위반사실과 처벌내용을 방송 등을 통해 1회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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