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시의회 통과 9월 시행
부과 후 춘천사랑상품권 환급
관광지 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춘천의 주요 관광지인 삼악산,강촌 구곡폭포 입장료가 사실상 폐지된다.춘천시는 삼악산,구곡폭포 입장료와 춘천사랑상품권 1매당 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오는 9월부터 입장료를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악산,구곡폭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의 입장료는 현재 어린이,청소년,청소년·군인,어른에 따라 600~1600원에서 연령 구분없이 모두 2000원으로 조정된다.그러나 입장료를 춘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2000원권)으로 되돌려 줘 실질적으로는 무료다.이를 통해 춘천의 상인,음식점,택시 등의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호수문화관광권(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 주민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완전 무료로 바뀐다.현재는 어린이 300원·청소년·군인 500원,어른 800원이다.시는 상인들이 춘천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때 따르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남산면 지역농협과 환전은행 지정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 폐지 효과는 물론 방문객의 주변 상가 이용으로 침체된 관광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혼선이 없도록 관광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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