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조직점검, 정부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당·정·청 6개월간 계도 합의
기업 “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노동계 “ 급여감소 부작용 차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정부와 기업 모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당장 내달 법이 적용되는 도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기업들의 충격도 연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법이 적용되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 단축될 경우 생산성 둔화,영업력 축소,매출감소 등을 우려해왔다.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병행하는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다.탄력적 근로시간은 2주나 3개월 사이 평균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기간에 노동자의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개정된 법 취지를 수렴하되 기업생산성 저하를 막는 보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 노동계도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적용,영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수당이 감소하면서 급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또 수당감소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 때문에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정부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돈진 중기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은 “가뜩이나 생산성이 낮아진 도내 기업현장에 근로시간 단축법까지 시행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그 동안 기업은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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