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