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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