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갈등 원인 등
도내 3년간 방화 137건 발생

지난 17일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홧김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7일 오후 4시 41분쯤 원주 상가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경찰은 A씨가 사무실 직원과 마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가스점화기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이 불로 사무실 내부 집기류 및 소파 등이 소실돼 3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3분쯤 속초 한 주택에서 난 화재도 세입자의 불만으로 시작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세입자 B씨가 평소 집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사용해 불을 냈다.불은 1시간 여 만에 꺼졌지만 1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은 B씨를 고의로 주택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구속했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도내에서 방화(방화의심)로 인한 화재는 모두 137건으로,연평균 45건씩 발생하고 있다.연도별로는 2015년 61건,2016년 35건,지난해 41건 등이다.올해 역시 12건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지지만 특성상 불길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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