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수천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해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강원도청 산하 사업소에서 행정지업 업무 등을 총괄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서원의 작업복 등 구매를 위해 469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고가의 작업복을 구매하는 한편 3대의 근무지 순찰용 자전거가 있는데도 1대당 100만원이 넘는 경기용 자전거를 구매했다.

또 예산으로 구매한 등산용품 등 417만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A씨는 강원도가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의 비위행위로 적발됐다.A씨가 집행한 예산(4290여만원) 중 3540만원의 예산은 사무관리비 항목이 아닌 시험연구비로 목적 외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고,같은해 12월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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