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중 심의 예정
찬반 극명해 처리 고민
시 일부조정 요청 의견서 제출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재정안(주민발의)’에 대해 속초시의회가 이번 주중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주목된다.속초시의회는 오는 21일 제7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재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대책위가 지난 2월 발의한 개정안의 주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앞서 중앙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월 “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 속초시도 지난 달 말 “고밀도 개발 및 도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거나 일부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종희 시의장은 “주민들간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며 “만장일치는 사실상 어려워 표결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책위는 19일까지 시의회에 시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고 원안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가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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