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땐 380만원 월급 최대 32만원 줄어
숙박·식당 등 초과근무 수당
비중 높은 업계 역효과 우려
“ 피해방지 보완대책 마련 시급”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원도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등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도내 노동계에 따르면 기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토·일) 근로시간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시간은 일부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휴·평일 포함) 12시간만 가능하다.더구나 이번 법안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내외로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실제 도내 한 대형마트는 정규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또다른 유통사는 40시간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 중 초과근무 수당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축될 경우 총 임금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우선 법이 적용되는 도내 300인이상의 경우 총 평균 월급여는 지난해 기준 380만여원으로 이중 32만여원(8.4%)이 초과 근무수당이다.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전체 임금에서 최대 32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특히 전체 임금 중 수당 규모가 큰 업종의 근로자들이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업종이 숙박·음식점이다.도내 300인이상 음식·숙박업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28만여원으로 가운데 34만여원(14.9%)이 초과근무 수당이다.

도내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자들이 임금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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