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3년 6개월 선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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