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제공”
의혹 연루 현직판사 징계절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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