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 혐의 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도내 선거사범은 1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동안 금품·향응 제공을 비롯 허위사실 공표·비방,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2일 기준)은 총 102건에 156명이 적발됐다.

이중 18명(16건)이 불구속 입건하고 100명(65건)은 경찰이 내사를 포함,수사 중이다.

적발된 156명의 혐의는 금품·향응 제공이 24건에 61명으로 가장 많았고,허위사실 공표·비방이 22건(32명),사전선거운동 16건(17명),선거 벽보 등 훼손 14건(14명) 등으로 나타났다.공익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막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급증,올해 선거사범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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