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유의사항
지정된 투표소에 신분증 지참
1·2차 다른 색깔 용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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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내 66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는 선거 당일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이번 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는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시 도의원,시·군의원,비례대표 도의원 및 시·군의원 등 7표를 행사한다.투표의 혼선을 막기위해 투표는 1차(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와 2차(시 도의원,시·군의원,비례대표 도의원 및 시·군의원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각 투표마다 다른 색깔의 용지가 지급된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엄지손가락’, ‘브이(V)’,‘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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