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지역을 연고로 각종 이권사업을 불법 독점하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본지 3월 28일자 7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 춘천식구파의 두목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B씨 집행유예 4년,보호감찰)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춘천지역을 장악할 목적으로 ‘춘천식구파’를 결성한 뒤 장례식 조화납품,보도방 영업,사채업 등 각종 이권을 불법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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