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도내 전·현직 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달아 고발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단체장 후보를 위해 자신이 이장협의회장으로 재임하는 지역 협의회원 10명에게 삼겹살과 닭백숙 등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59)씨를 고발했다.A씨는 해당 모임에 후보자와 배우자를 초청,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거소투표신고서를 거짓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마을주민 6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 동의없이 임의작성하고,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작성하도록 해 7명의 신고서를 거짓작성,신고한 혐의로 B(65)씨를 고발했다.이에 서명,날인한 이 지역 이장 C(60)씨도 함께 고발됐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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