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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을 한 안마시술소 운영자는 물론 지분 투자자와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운영자 A(41)씨와 지분 투자자 B(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6500만원과 7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 건물주 C(66)씨와 나머지 지분 투자자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80~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범행으로 인한 취득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