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교문제로 노부모를 자살로 내몬 40대 딸(본지 2018년 3월26일자 7면)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기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워 춘천 남산면 경강대교 아래에 내리게 하는 등 자살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에서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마귀나 사탄)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한다”고 지속해서 주입,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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