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근로자 20만명 ‘ 남의 얘기’
주 52시간 근무 내달 시행 불구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배제
근로자 33.4% 업무부담 지속
“근로여건 고려한 정책 반영을”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회가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1일부터 적용된다.하지만 개정안 적용대상이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등 정책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같은 근로자라도 회사규모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기업들도 업무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본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강원도내 사업장 80% 이상이 법적용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내달 1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300인 미만 사업장들도 직원 규모별로 2020년,2021년 등의 순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문제는 강원지역 사업장의 대부분인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강원도 전체 사업체 수는 13만6452개로 이중 11만4448개 사업체가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직원 규모별로 볼때 도 전체 사업장 가운데 83.8%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못하는 셈이다.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20만304명으로,도 전체 사업체 근로자(59만6710명)의 33.4%가 법적용에서 배제됐다.

특히 도내 도·소매업계와 숙박 및 음식점 사업장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내 도·소매업계의 총 사업체 수는 3만3015개로 이중 3만125개 사업체(91.2%)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도내 숙박 및 음식점 사업장도 3만6995개 사업체 중 3만4163개(92.3%)가 1~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그 결과 도내 도·소매업업계의 총 종사자 8만2403명 중 5만2003명(63.1%),도내 숙박 및 음식점 사업장 총 직원 9만5622명 중 6만5644명(68.6%)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됐다.

반면 법이 우선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체는 2016년 기준 90개로 도 전체 사업장의 0.06%,근로시간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도 5만8731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 근로자의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영세사업장이 많은 강원도 여건이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노동부담이 많다는 점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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