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전날 검찰도 장씨와 이를 공모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다.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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