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거 행위” 주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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