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선 출마를 위해 허위 작성한 추천장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등록한 A기초의원 후보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해당 벌칙규정이 신설된 후 적발된 도내 첫 사례다.

A 후보는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에 등록하려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따르는 과정에서 추천장에 선거권자 19명의 이름과 서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 제출,후보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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