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하는 판사를 설득하려고 광범위하고 집요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외부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관윤리강령과 겸직허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현직 판사인 사촌형을 통해 설득에 나서고 재산관계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된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끈질긴 뒷조사 정황이 5일법원행저처가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