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9월 철원 모 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본지 2017년 9월27·28일자 7면) 당시 지휘 장교와 인솔 장교 등이 군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5일 군부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사고 당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A대위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당시 부대원들을 인솔한 소대장 B소위와 부소대장 C중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격장 뒤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피고인 모두 사고 당시 부대 책임자로서 안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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