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문건 추가공개
성완종리스트 수사내용 담아
국회 등 협조·우호 방안 제시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행정처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 등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영장심사까지도 협상 카드로 삼은 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사법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나온다.문건은 이 사건이 당시 행정처가 강력히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청와대·국회 등과의 ‘협조 및 우호 관계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행정처는 문건에서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기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특히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협력방안이 없다”며 리스트 외의 기존 관심 사건에 대해 “BH(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문건에 적었다.이는 일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사법부 추진 사업 등과 연계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건에서는 행정처가 당시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여권의 무게 중심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로 옮겨간다고 보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들에게 접근할 필요성을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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