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기준 현실화 하고 기업 목소리 숙고해야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영세 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정부가 나서 상가임대차법을 고치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선을 낮췄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기업들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역효과’라며 시정을 요구하지만 정부정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경영난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주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일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과 사업주와의 갈등도 심각하다.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진 현상이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했더니 표본조사대상 39개 사업장 중 35개업체가 최저임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최저임금 미준수,최저임금 고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용 규정 미준수가 66건이었다.수당을 삭감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또 일부 사업체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근무 중 휴게시간 강제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편법이자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정해진 최저임금을 깎는 건 노동착취이자 중대 범죄다.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로 작용한다.그러나 현재는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영세 자영업자들은 특히 “임금을 주고 싶어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영세사업주 10명 가운데 8명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어물쩍 거리는 순간 영세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

소득을 늘려 경제를 호전시키겠다고 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럴듯해 보인다.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는 판이다.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없애지 않는 한 산업현장의 갈등과 충격은 지속될 것이다.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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