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1심 기각
주민 환영… 시, 사업 불허 고수
사업자 “추후 항소 여부 결정”

속보= 춘천 소양5교 남단 동면 장학리 건축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놓고 빚어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본지 2018년3월8일자 12면)이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을 1심 법원이 기각해 일단락됐다.18일 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사업자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7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가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내리자 사업자는 다음달인 3월 도에 부적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이에 사업자는 취소 소송을 냈다.

이러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은 건축폐기물처리장 예정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거리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안도하는 모습이다.안동우 건축폐기물처리장반대추진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이다”며 “이번 판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한다면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도 사업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시관계자는 “위치적으로 도심과 너무 가깝고 주변에는 민가도 많은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자가 어떻게 나오던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사업자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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