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변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담겨
자치분권 발전 전기 마련 기대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재정권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자치분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 골자를 발표했다.정부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과 함께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점을 천명했다.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와 지방 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개헌안은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했다.조국 수석은 “자치와 분권,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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