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어 이명박
1995년 노태우·전두환 동시구속 이어…박근혜·MB도 가능성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국가원수 두 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사태가 23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5명이며, 이 가운데 소환 조사 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달 21일∼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등을 심리할 계획이다.

헌정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 달 뒤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전날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 구속영장을 들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동시에 수감 생활을 했다.

구속 기간 1년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이던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필요성이 거론됐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고 이어진 검찰 수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은 후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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