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