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대학병원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4시30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본관 1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휴지통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병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기 등으로 진화해 곧바로 진화됐다.A씨는 담당의사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병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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