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건의
현재 각 시·도 부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시·도교육감들은 이를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도교육감들은 현재 부교육감 임명 절차가 교육자치 침해 소지가 있고 부시장·부지사 임명 제청권이 있는 시·도지사와 비교,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있다.또 교육부 인사에 따른 잦은 부교육감의 교체로 지역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