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장소서 적발땐 과태료 부과

설악산국립공원 정상과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15일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악산내 총 30곳에서 음주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곳,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의 탐방로,대청봉과 울산바위정상,권금성 등 정상 3곳,암장 22곳,빙장 8곳 등 총 39곳이다.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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