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에 “알지 못한다” 일관
측근 진술·자료에 “허위·조작”
다스 실소유주 의혹 대부분 부인

▲ 밤샘조사 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밤샘조사 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 등 일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일부 측근의 진술이나 자료를 두고는 “허위진술”이나 “조작된 것”이라며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이같은 사안을 제외한 삼성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이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자신의 혐의와 직결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거나 “조작된 문서”라는 입장으로 방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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