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상당수 혐의 ‘다스 차명소유’ 전제
불법자금 사전수뢰죄 여부도 쟁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핵심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도 이날 다스 관련 의혹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이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의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ABC 상사,대보그룹,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자금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있다.이에 따라‘공무원이 될 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친형의 형사처벌까지 함께 피하도록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MB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14기)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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