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 면허기준 다시 엄격화
플라이양양 요건 충족작업 분주

속보=강원도가 도내 첫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양양 면허발급 3수 도전(본지 2017년 12월 27일자 2면)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LCC면허 발급요건을 강화,신규면허를 사실상 차단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LCC면허 발급 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한 시행령 등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과거 LCC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도와 플라이양양 측은 개정안 요건 충족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플라이양양의 자본금은 185억원으로 도와 플라이양양 측은 투자자 발굴을 통해 2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항공기 보유는 당초 계획에는 3대였지만 개정안에 맞춰 올해 1대를 우선 도입,운항증명(AOC)을 받고 내년에 추가로 4대를 도입해 총 5대를 보유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3수 도전에 나서는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 신청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가 LCC면허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항공계 안팎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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