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십년지기 지인을 철원의 한 농지에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여)씨와 아들(본지 1월23일자 7면 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아들 박모(25)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청구했다.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남편 박모(62·사망)씨가 소유한 철원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3월29일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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