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대회시설 주변 반경 4㎞
3월18일까지 임시비행금지구역

강원경찰청(청장 원경환)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드론 등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차단을 위해 개최지인 평창·강릉·정선 대회시설 주변(반경 4㎞·고도 4000ft)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이 금지된다.금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월18일까지 65일간이다.단 항공교통관제기관 통제항공기,군·경찰 등 국가기관,평창올림픽 조직위 협조 및 국토교통부 승인 항공기(드론 등)는 제외된다.

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울경우 항공안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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