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문제 위법성 이유 없다”
주민, 소송 별개 공무원 고소 검토

고성군이 추진하는 상수도 위탁 운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 측이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근 열린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주민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의 위법성에 “이유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확인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15년 4월 강릉지원에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지난해 5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주민감사청구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봐야 겠지만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당초 허위 계획서 작성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상수도 위탁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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