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와 춘천경찰서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한다.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분양권 불법거래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