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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비롯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에 대한 재등록 등을 진행한다.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