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수입차의 영업사원이 보험사기로 거액의 보험금 챙기다 적발,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입차 영업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17년 6월29일 자신의 형이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낸 외제차의 수리가 어렵게 되자 보험회사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 명목으로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5년 2월과 3월 춘천에서 자신이 운행하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보상을 보험회사에 신고했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아버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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