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당 최대5명 혜택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
경영안정 융자 120억으로 상향

원주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 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년 이상 원주에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 업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지원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후 3개월 연속 고용하면 1인당 고용보조금 월 90만원과 사회보험료 1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융자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차보전율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준인 2.5%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원기업은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융자 추천한다.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억원까지,시설자금은 자금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은 8억원,그 외 업종은 2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원주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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