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인용…확정판결까지 내곡동 자택·수표 30억원 등 처분 못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 연장 후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 연장 후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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