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불량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법원, 불꽃 쇼 운영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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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때 하늘로 쏘아 올린 불꽃이 관중석에 떨어져 관람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쏘아 올린 불꽃이 관중석으로 날아들어 관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로 기소된 불꽃 쇼 운영자 A(54)씨와 행사 담당자 B(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춘천시 소양 2교 인근 의암호 전망시설인 '소양강 스카이워크' 개장행사가 펼쳐진 2016년 7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후 8시 20분께 이 행사에 참석한 C(70)씨와 D(52)씨는 관중석에서 화려한 불꽃 쇼 즐겼다.

의암호 바지선에서 쏘아 올려진 화려한 불꽃은 호반의 도시 춘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망중한도 잠시뿐, 바지선에서 관중석으로 발사한 불꽃 12발 중 2발이 다른 것보다 멀리 날아가 관중석에 있던 C씨와 D씨에게 떨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왼쪽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에 2도 화상을, D씨는 목과 가슴 등에 1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수사 기관은 당시 불꽃 쇼 행사 담당자와 이 업체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발사 각도를 적정히 조절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꽃 쇼 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불꽃 쇼 운영자 등은 관람객과 180m 떨어진 의암호에서 15도 각도로 불꽃을 발사해 60m가량 날아가 물 위로 떨어지도록 했고, 충분한 안전거리와 발사 각도를 유지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마지막 불꽃 중 일부가 다른 불꽃보다 더 멀리 날아가 발생한 이 사고는 화약류의 불량 가능성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어 "불꽃 발사 전 이미 장착된 화약류에 불량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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