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월세액·월세임차비용도 공제 가능
▲영수증 구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안경구매비,중고생 교복,기부금 등은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출생·입양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50만 원,70만 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공제 =근로자가 직접 모시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임차비용 공제 = 올해부터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깜박 잊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소급해 받을 수 있다. 김도운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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