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실적 허위 업체대표 기소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고가의 정빙기(설상차)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춘천지검은 관급 자재(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I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3일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대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납품 실적 점수가 부족하자 S업체를 내세워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며 부정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조사결과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수법으로 정빙기 납품사업을 따낸 A씨는 테스트이벤트와 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하고 9대는 임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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