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노동소수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오히려 취약

16.4%로 역대 최대 폭 최저임금 인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곧,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 테고,그러면 기업도 생산을 늘려야 하니까 더 많이 고용하리라 하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기업들은 당장 고임금이 부담스러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근로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 이러다가 오히려 문제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이 사안에 보다 깊은 관찰이 필요함을 거론하게 된다.지난 여러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에서 부정적 현상만 나타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다.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두 자릿수 인상은 이번이 10 번째다.그 중 예컨대 지난 2007년도에 12.3%가 인상됐지만 일부 저임금 사업장의 고용이 3.6% 정도 줄었다.오히려 인상이 낮았는데 고용을 더 많이 줄었던 해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사상 최대 인상폭이 주는 절박한 사정을 외면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고용을 결정하는 게 꼭 최저임금만은 아닐지라도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자가 고용을 줄이고,물가가 올라가며,그리하여 경제 및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대체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 내외의 고용이 줄어든다 할 것인데,사업장에선 이런 수치상의 판단 혹은 느낌을 넘어 선다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정년퇴직하는 경비와 청소원의 공백을 충원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는 등 사업자의 편법이 심각하며,기존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정부의 인상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하고 있다.이게 현실이라면 과거의 사례를 선별적으로 제시하며 안이하게 대처했다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다.이 경우 혁심은 그 부정적 영향이 노년,청년, 여성,퇴직자,임시직 등 노동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바꿔 말하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특히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압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려면 고용이 줄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다각적 살핌이 필요하다.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내놓을 예정이다.하지만 이게 다여서는 안 될 것이고,이 경우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역 또는 사업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성실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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