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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는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