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임대주택 전환땐
8년간 양도·지방세 감면 혜택
“3주택이상·조정대상지만 유리”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와 각종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강원도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통해 자가보유 촉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2·13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연 5%이내)가 적용되는 주택이 증가하면서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 혜택과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또 임대인은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8년 임대 혜택을 강화하면서 3주택이상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2주택자들도 쉽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강원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주는 등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도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자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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